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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제1조 (名稱) 본회(本會)는 청주김씨대종회(淸州金氏大宗會) 라 칭(稱)한다.

 

제2조 (目的) 본회(本會)는 현명(顯名)하신 금오위(金五衛) 대장군(大將軍) 상락백(上洛伯) 휘(諱) 보(甫) 중시조(中始祖)와 호남의 중시조(中始祖) 조선(朝鮮)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휘(諱) 린(麟)  수호동촌(叟號洞村)의 유업(遺業)을 계승(繼承)하고 숭조상문(崇祖尙門)과 목족(睦族)으로 후손(後孫) 계도(啓導)와 종족(宗族)의 번영(繁榮)에 기(期)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3조 : 本會는 전조(前條)의 목적(目的)을 達成(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事項)을 행한다.

        ① 도선묘(都先墓)의 수호(守護)와 도제향(都祭享)

        ② 도선조(都先祖)의 유적(遺蹟) 및 유덕(遺德)의 보전(保全)과 선양(宣揚)

        ③ 종족(宗族) 계통(系通)의 보호와 족보(族譜) 계보(系譜)의 간행(刊行)

        ④ 기본재산(基本財産) 및 기타 본회(本會)에 속하는 재산(財産)의 유지관리(維持管理)

        ⑤ 후진(後進)의 계도(啓導)

        ⑥ 회관건립(會館建立) 및 역사관(歷史館) 설치

        ⑦ 기타 본회(本會) 의 목적달성(目的達城)에 필요(必要)한 사업(事業)

 

제4조 (會議室)  본회(本會)의 회실(會室)은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143번지 추모제내(追募薺內)에 둔다.

 

제2장 會員

제5조 (會員資格)

      본회(本會) 는 원조(元祖) 이신 청주군(淸州君) 휘(諱) 정(錠) 의 10世 금오위대장군(金五衛大將軍)

      상락백(上洛伯) 휘(諱) 보(甫) 중시조(中始祖)와 13世 호남의 중시조(中始祖) 숭정대부(崇政大夫)

      찬성공(贊成公) 휘(諱) 린(麟)의 후손(後孫) 으로 한다.

 

제3장 회의(會議)

제6조 (會議 의 種類)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 2종으로 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회의록(會議錄)을 반드시 작성비치(作成備置) 하여야 하며 이를 차기 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1】정기총회(定期摠會)

      ○ 정기총회는 음력 10월 10일 (도제향(都祭享)에 참석회원(參席會員))으로 정한다.

2】임시총회(臨時總會)  

       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할 때는 상임위원과 문임(門任)의 동의(同意)를 얻어

       임원(任員) 일부(一部) 또는 전원소집(全員召集) 할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상임위원 과반수(過半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체(遲滯)없이 임시 총회를

        소집(召集)하여야 한다.

       ③ 전항(全項)의 요구에도 불구(不拘)하고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召集)하지 아니할 때는

       감사(監事) 명의(名義)로 소집 할 수 있다.

       ④ 회의 의장에는 회장이 담당한다.

       단(但) 3항(項)의 경우(境遇)에는 감사(監事)가 의장(議長)이 된다.

 

제7조 (緊急 處分)

      총회의 의결(議決)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서 긴급(緊急)히 처리(處理)하여야할 경우(境遇)에는

      상임위원과 문임의 의결(議決)로서 집행(執行)하고 차기총회(次期總會)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승인(承認)을 얻지 못할 경우(境遇)에는 그때부터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제8조 (會議成立과 進行)

      정기총회는 도제향(都祭享)에 참석(參席)한 출석회원(出席會員)으로 구성(構成)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 일 때에는 의장이 정(定)한 바에 따른다.

 

제9조 (總會의 議決을 要하는 事項)

      ① 회칙(會則)의 개정(改正)

      ② 세입(歲入), 세출(歲出), 예산(豫算), 사업보고(事業報告), 결산(決算), 감사(監事)보고(報告)의

          각(各) 승인(承認)

      ③ 재산(財産)의 처분(處分)

      ④ 기(其) 외(外)의 중요(重要)한 사항(事項)

 

제4장 임원(任員)

제10조 (任員) 본회(本會)에 임원(任員)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 都 宗 孫 (역대 장손이 계승)

      ② 顧    問 (약간 명)

      ③ 會    長 (1명)

      ④ 副 會 長 (약간 명)

      ⑤ 總    務 (1명)

      ⑥ 財    務 (1명)

      ⑦ 幹    事 (필요할시)

      ⑧ 都 有 司 (2명 이상)

      ⑨ 門    任 (1~2 명)

      ⑩ 監    事 (2명)

 

제11조 (任期)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장(會長) 이하(以下) 各(各) 임원(任員)의 임기(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단(但) 의결(議決)에 따라 연임(連任) 또는 겸임(兼任)을 할 수 있다.

       또한 총무, 재무 간사는 회장이 임명(任命)하며 임기 내에 변경(變更) 할 수 있다.

 

제12조 (任務)

      ① 도 종손은 도종회를 대표(代表)하여 역대선조(歷代先祖)의 사적(事蹟)과 유물(遺物)을

       보존(保存)하고 가문(家門)의 예도(例道)를 성실(誠實)하게 계승(繼承) 보전(保全) 하여야 한다.

      ② 고문(顧問)은 도종의 전반 운영 사항을 지도자문(指導諮問)하고 후손(後孫)의 계도(啓導)

       육성(育成)에 진력(盡力)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宗族을 대표하며 會務를 총괄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며 회장의 유고시(有故時)는 연장자순(年長者順) 으로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한다.

      ⑤ 총무는 회무의 운영(運營)에 관한 서무(庶務)일절을 관장한다.

      ⑥ 재무는 본회의재산 및 사적비품(史蹟備品)과 이에 대한 각종태장(各種台帳) 일절을

         관장(管掌)하고 세입(歲入) 세출(歲出) 예산(豫算) 결산(決算) 등 회계전반(會計全般)을 관장한다.

      ⑦ 간사는 회장을 보좌(補佐)하여 주요업무를 담당(擔當)하여 처리한다.

      ⑧ 도유사는 제직(守護人) 의 임무를 감독(監督)하며 산림(山林) 보호육성(保護育成) 묘역(墓域)

       벌초(伐草) 제답제전(祭畓祭田)등에 관한 감독 지도와 제수감찬(祭需監讚) 참배(參拜) 종족의

       침식(寢食)준비 등 일절을 원만(圓滿)하게 수행(遂行) 하여야 한다.

      ⑨ 문임은 본회의 운영(運榮)에 관한 모든 사항(事項)을 의결(議決)하고 자문(諮問)하여 본회의

       번영(繁榮)을 기여하여야 한다.

      ⑩ 감사(監事)는 총회 이전에 本 회무(會務) 전반(全般)에 관한 운영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結果)를 총회에 보고(報告) 하여야 한다.

제13조 (財政)

       본회의 운영(運營) 경비(經費)는 본제답전등(本祭畓田等)을 성실(誠實)하게 관리하여 基

       제곡취입(祭穀取入) 또는 회원(會員)의성금(誠金)과 기타 수입 등 으로 운영한다.

 

제14조 (財産)

       本 會의 재산(財産) 및 도선조(都先祖)의 유사적등(遺史蹟等)의 소유권(所有權) 등기(登記)는 도(都)

       종손(宗孫) 또는 도종문대표(都宗門代表) 또는 각파종중대표(各派宗中代表)를 연명(連名) 또는

       법인체(法人體)를 구성(構成)하여 법인(法認)으로 권리등기(權利登記) 하여야 한다.

 

제5장 제직(祭直) 각직(閣直)(수호인(守護人)) 의 선임(選任)과 그 임무(任務)

 

제15조 (祭直, 閣直의 任務와 義務)

     ① 도제각(都祭閣)의 제직 동백정(冬柏亭)의 각직은 가능(可能)한 한(限) 타성(他姓) 타족(他族) 으로

     근면(勤勉) 성실한 실농인(實農人)으로 선임(選任)하되 문임 및 도유사(都有司)의 감독(監督)

     지시(指示)에 따라야 한다.

     ② 도제각(追慕濟) 과 동백정(冬柏亭)은 사생활(私生活)에 사용할 수 없고 도종 관리수호(管理守護)에

     철저(徹底)하여야 한다.

     ③ 동백정(冬柏亭)은 각직(閣直)의 임의 개방(開放)을 금(禁)하고 철저(徹底)한 관리(管理)로서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의 수호(守護)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제16조 (各級隸下門規)

       각급(各級) 예하(隸下) 종문(宗門) 운영지침(運營指針)도 본 도종회의 운영 규정(規整)에 준(準)하여

       시행(施行)한다.

 

제6장 附則

 

제17조 (會則改正)

       회칙(會則) 개정(改正)은 總 出席 構成員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贊成)을 요(要)한다.

 

제18조 (細則)

      本 회칙(會則)의 시행(施行)에 관(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규위원(常規委員)과 문임(門任)의

      결의로 세칙(細則)을 정한다.

제19조 (施行)

      本 회칙(會則)은 정묘(丁卯) (1987년)陰曆 10월 10일 (陽曆11월 30일) 도 제향

      부터 시행(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