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소식
작성자 호명
작성일 2017-03-15 (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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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 선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등록 :2017-03-14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유일하게 소수 의견
박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세월호 보충의견 밝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선출됐다.
헌재는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정미 재판관 퇴임에 따라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소장이 공석일 때 재판관 중 가장 임명 일자가 빠른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임명 일자가 같으면 가장 연장자가 대행한다. 헌재소장은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 역할을 맡으며 헌재를 대표하고 헌재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31일 퇴임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헌재 선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돼 후임 헌재소장은 5월 대선에서 선출된 다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재판관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야당 몫으로 2012년 9월20일 재판관에 취임했다. 진보성향의 김 재판관은 지난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 주목받았다. 김 재판관은 박 대통령 파면 선고 때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은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재판관 7명 체제’가 된 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채워질 때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의 선고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한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6428.html?_fr=mt2#csidx2e2bb88952cbcb18f2f7139b2fac869

*김이수 권한대행은 청주김씨 고창파로 찬성공 17대손이다.
 


이름아이콘 한지민
2020-07-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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