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는?…민주주의·인권 소신 뚜렷한 ‘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후보자는?…민주주의·인권 소신 뚜렷한 ‘미스터 소수의견’
등록 :2017-05-19 19:11
통진당 결정문 180쪽 반대의견
“민주주의 훼손 않아야”
법조계 “논리·용기 빛난 작품” 평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도 홀로 반대
박근혜 탄핵 땐 세월호 보충의견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했다”
내년 9월19일로 재판관 임기 종료
문 대통령 “잔여 임기 동안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헌재는 100여일간의 ‘소장 대행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신속하게 후임 재판소장이 내정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뒤 헌재 내에서 진보 성향이 가장 뚜렷한 재판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후보자의 별명은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180여쪽에 이르는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반대의견을 두고 “논리와 소신과 용기가 빛나는 작품, 위대한 반대자의 탄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014년 헌재의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결정 때도 유일한 반대의견을 냈고, 간통죄 문제, 고용 성차별 문제 등에서도 소수 편에 섰다. 이날 문 대통령이 소장 지명 배경으로 “헌법 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해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내기도 했다.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뒤 30여년간 판사 생활을 했다. 대학 시절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그는 이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청학련에 연루된 선배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다 유치장에 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무사히 통과하면 일단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9월19일까지 헌재소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장의 임기에 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문 대통령이 ‘지금으로선 일단’이란 단서를 달아 “김 후보자가 잔여임기 동안 소장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이 현재 1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지명하며 그를 소장으로 삼지 않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는 논란이 일 여지도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김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하면, 대통령이 김 후보자 기존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에 한 번 더 소장을 지명할 수 있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김민경 기자 forchi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479.html?_fr=mt2#csidx6608c8dfd4d492f9036a201a21b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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